수원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구단22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8. 3. 6. 00: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26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3.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6. 00: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50m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