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8. 3. 6. 00: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

사건
2018구단226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3.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6. 00: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50m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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