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20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차량을 약 10m 후진하던 중 주차된 순찰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8. 2.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8. 6. 30. 제1종 특수(대 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19. 20:48경 평택시 C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0m 후진하던 중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