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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단20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5. 7.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2. 3. 23: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불상의 장 소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 앞서 정차한 E 버스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1명에게 중상을, 3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3.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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