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구단19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3. 한 이행강제금 10,2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5.경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과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창고(위 반면적 120m2)와 주거(70m2)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2016. 12. 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와 제30조에 근거하여 '원상복구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