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 24. 03: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약 6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