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23.03:15경 김포시 C아파트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