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23.03:15경 김포시 C아파트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