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구단1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운전함.
  •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

사건
2018구단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26. 01:30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7 광명중학교부터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6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