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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단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26. 01:30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7 광명중학교부터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6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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