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1997. 4. 1.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2000. 1.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12. 16. 00:35 혈중알코올농도 0.280%(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세피내 길 소재 45번국도 고산 ic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포읍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경찰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상 2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