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0. 1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2003. 2. 23.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2.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빌라 앞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량을 약 8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