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구단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음.
피고는 2018. 1.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3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2. 8. 22:17 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천상한우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통고가 옆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