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9. 9.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1. 2. 21:18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2지구 치킨집 앞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