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6.00: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5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림로31번길 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