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7. 10. 2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

사건
2018구단1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2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9.28.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약 200m 운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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