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10.2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9.28.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약 200m 운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