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특수협박 및 보복폭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생활비 통장을 숨긴 것에 불만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함.
  • 다음 날, 피해자가 전날의 협박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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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639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한주동(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9.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 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이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활비 통장을 숨겨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툼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부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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