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흡연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2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5. SNS를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4. 16. 및 2018. 4. 21.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씩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4. 22. SNS를 통해 대마 3g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4. 22., 2018. 4. 28., 2018. 4. 29.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함.
  • 피고인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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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인 성 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4. 15. 19:17경 피고인 명의 X은 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AB동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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