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과도 1개는 몰수되었음.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였음.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 서구 자동화코너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를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음.
  • 피고인은 2017. 11. 23. 화성시 요양병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요양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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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04, 55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 강제추행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김 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04」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23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D 자동화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53」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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