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중지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머리, 뺨 등을 때린 것에 불만을 품음.
  • 2017. 12. 30. 오산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F병원으로...

12

사건
2018고합2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곽금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10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마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뺨 등을 손으로 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0:27경 오산시 D에 있는 E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야, 임마."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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