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54 강간(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수희(기소), 곽금희,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도중 "내가 좋냐 남자친구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2회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