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문화행사 담당 직원으로, E의 무고 사건 재판에서 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I가 E의 목을 졸랐고, E이 I에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그러나 검찰은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이 I에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고 공소 제기함.
E은 I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유죄 확정됨.
F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가 주최하는 C 문화행사를 맡게 된 (주)D의 직원이고, E은 재단법인 B 건설지원국 시설관리부 부장이며, F는 위 재단법인 B 산하법인 (주)G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위 행사장의 방송미디어장비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F가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주)D의 직원 I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에게 목을 졸린 것처럼 I를 무고하여 이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자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