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가 주최하는 C 문화행사를 맡게 된 (주)D의 직원이고, E은 재단법인 B 건설지원국 시설관리부 부장이며, F는 위 재단법인 B 산하법인 (주)G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위 행사장의 방송미디어장비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F가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주)D의 직원 I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에게 목을 졸린 것처럼 I를 무고하여 이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자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