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8. 2. 8. 22:00경 청소년 D(17세)과 일행 2명에게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서(기소, 검사직무대리),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8.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과 그의 일행 2명에게 소주(처음처럼) 3병, 안주로 통닭, 황도를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