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처 상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동거녀 출산 사실을 알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

사건
2018고정1804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전처(2018. 1. 5. 이혼)인 피해자 E(E, 여, 2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주소보정 등을 거쳐 E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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