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동거녀 출산 사실을 알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04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전처(2018. 1. 5. 이혼)인 피해자 E(E, 여, 2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주소보정 등을 거쳐 E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