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7.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회사인데 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 9.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직장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