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5. 16:25경, 건물 옥상에서 민사소송 관련 건물 감정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정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공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1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원서(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16:2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 부실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 소속 건물 감정인들이 현장에 나와 건물 감정 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감정인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