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8고정14 가. 협박
나. 협박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서강원(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9. 어머니인 켓 D이 사망한 후 위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中 D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들의 딸인 F가 2017. 4. 29. 서울 중구 G 호텔에서 결혼하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너 스스로 자초하고 재촉하여 너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삶의 진면목이 이제야 비로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천하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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