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무단이탈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및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5. 08:30경까지 C 훈련장에 무기경계병으로 출근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D를 만나 사귀던 중, 군복무 중으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 편취: 2017. 3. 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해주면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건
2018고정1033 사기, 무단이탈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군형법상 무단이탈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훈련장'에서 무기경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30경까지 위 훈련장으로 출근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요금등 1,458,836원 편취 피고인은 2017. 2.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난 후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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