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
2018. 2. 4. 00:14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슬기(기소), 김남용(공판)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4.00:14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 1에 있는 '미스터오징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093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