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
  • 2018. 2. 4. 00:14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

사건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슬기(기소), 김남용(공판)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4.00:14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 1에 있는 '미스터오징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093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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