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2층 대합실 및 주변에서 총 6건의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저지름.
    • 2018. 10. 24. 다시마 분말 1개 절취 (시가 10,000원 상당).
    • 2018. 8. 30. 갤럭시 S7 휴대폰 1개 절취 (시가 34만 원 상당).
    • 2018. 8. 31. 등산가방 ...

사건
2018고단6741, 2018고단7445(병합), 2019고단827(병합), 2019고단827-1(분리, 병합), 2019고단1237(병합), 2019고단1861(병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41」 피고인은 2018. 10. 24. 10: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시가 10,000원상당의 다시마 분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4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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