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 및 찜질방 관리인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 문을 가로막아 택시 운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내 찜질방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

사건
2018고단671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경태(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4.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미터도 안되니 걸어가시면 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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