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에게 C이 G 회장 비서 및 H 관장을 지냈고, 전국 각지에 400만 톤(감정가 2,800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삼.
피고인과 C은 2010. 7. 9. 피해자에게 자연석 반출을 위한 토지자금 및 장비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사실 C은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두순(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이 G 회장 비서로 일하였고, H 관장을 하였다. 경북 문경 석황리, 예천군, 충북 단양군 어상천리, 강원도 인제군 김삿갓면, 전북 진안군, 충남 보령시 등 전국 각지에 무려 400만 톤에 이르는 감정가 2,800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과 C은 2010. 7.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자연석을 반출하여야 하는데 토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