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동거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협박 및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사이임.
  • 업무방해: 2018. 10.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영업시간 중 주점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영업을 방해함.
  • 재물손괴: 2018. 10. 7.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

사건
2018고단6342 업무방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을 한 후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3: 5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점에서, 별거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로부터 ! 첨 대출보다 늘어난거 없다. 걍 퉁쳐라. 내가 돈을 어디다 감췄냐. 글고 니 이미 피땀흘려 집 산돈 잘 지켜라. 열 받음 대출 왕창 받을꺼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어라. 너하고는 한 순간도 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 대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영업시간이 약 1시간 남아 있는 위 주점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분말이 주점 전부에 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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