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외국인 피고인의 한국어 의사소통 미숙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면제하고, 국적,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9. 02: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수희(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발생장소 CCTV 자료 발췌, 분석 등)
1. 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