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타폴리스 방향에서 KT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