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 3호 중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폐기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고,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는 같은 대학교선·후배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13:24경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등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