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및 지인 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 파일(증 제2, 3호)을 폐기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함.
  • 피해자 D, E, F, G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5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 3호 중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고,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는 같은 대학교선·후배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13:24경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등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