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