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7년 11월 30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 2018년 9월 6일 00:20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음주운전의 죄책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및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위반으로 기소됨....

사건
2018고단5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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