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53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6. 및 2014. 4. 23.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2. 1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경태(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