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지인 D이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소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함.
피고인은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눈 부위에 출혈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02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슬기(기소), 최명수,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주거지에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