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클럽을 나가려던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6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클럽을 나가려는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일명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영상감정결과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