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80일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0. 20:05경 안산시 단원구 C대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3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앞...

사건
2018고단5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영우(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2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3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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