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2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3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