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인천 연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C에서 영업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걸쳐 합계 169,505,5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