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며, 85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7. 새벽경 SNS 'B'을 통해 필로폰 공급책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4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SNS 'B'을 통해 필로폰 공급책 'J'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45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8. 7. 7. 07:00경 서울 강남구 ...

사건
2018고단5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새벽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06: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2층에 있는 F은행에서 C이 지정하는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36경 C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맥주 박스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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