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공모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고수입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과 접촉함.
  • 관리책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수락함.
  •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하고 소지함.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사건
2018고단508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고수입 알바 구함. 일당 30~15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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