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마약 투약 및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15,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와이주 호놀룰루 등지에서 코카인과 대마를 수차례 투약 및 흡연, 섭취함.
  • 코카인은 빨대를 이용한 코 흡입 또는 집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 대마는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거나, 실험도구 형태의 유리기구(어러봉)에 넣어 흡연함.
  • 대...

사건
2018고단4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정덕채(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15. 1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새벽 무렵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3층에서 D와 함께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E에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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