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6. 3.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5. 9.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7. 9.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8. 7.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행위는 도...

사건
2018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9.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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