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13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 N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에 들여보내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