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44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4. 및 2017. 1. 21.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8. 7. 1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73 이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73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