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12. 20:20경 오산시 소재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중 맥주컵을 깨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20:50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가 유도 유단자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주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0: 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맥주컵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2. 20:50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유도 유단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