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941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장물보관,장물취득)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편취 공모 무죄, 장물 보관 및 취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함.
피고인의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장물 보관 및 취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C는 2018. 6.경 렌터카를 렌트한 후 GPS 장치를 제거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LF 쏘나타, K5, 싼타페 승용차를 편취함.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차량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2018. 6. 25.경 C로부터 "위 승용차 2대(LF 쏘나타, K5)는 사실 내가 구매한 것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41 사기(인정된 죄명 장물보관,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2018. 6.경 렌트가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번호판을 변경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사용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1) 2018. 6.2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주)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LF소나 타 승용차 1대(G)를 렌트하면서 2018. 6. 27. 14:0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