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6.00: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지갑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고 지갑을 줍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시가 4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약 220m 가량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