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367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9. 23:17경 아산시 밀두교차로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674,40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진(기소), 공소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9 23:17분경 아산시 서해로532번길 111-9 밀두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 길의 2차로 상을 당진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으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2차로 들이박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위 K5가 튕겨나오면서 다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K5의 운전석쪽 전면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7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