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및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90만 원씩 3일간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 2018. 2. 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함.
  • 피고인은 2018. 2. 10.경 'H회사 I'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

사건
2018고단360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90만 원씩 3일간의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6.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F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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